고지서가 오면 금액만 보고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라, 배기량만 알면 고지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내 차의 연간 세금이 얼마인지, 오래 탈수록 얼마나 깎이는지, 1월에 미리 내면 얼마나 아끼는지까지 한 번에 나온다.
자동차세의 계산 구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계산한다. 3천만원짜리 차와 1억원짜리 차라도 배기량이 같으면 기본 세금은 같다. 계산식은 단순하다.
연간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
고지서에 찍히는 총액은 자동차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라는 것은 지방세법 제151조에 명시돼 있다.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율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가지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표준세율이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다. 세율이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배기량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 전체 배기량에 곱해진다. 1,601cc 차는 1,600cc까지는 140원, 넘는 1cc에만 200원이 붙는 게 아니라 전체 1,601cc에 200원이 붙는다. 이 구조 때문에 세율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뛴다. 경계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내 차 세금의 대입 순서
계산은 세 번의 대입으로 끝난다.
1. 배기량을 세율표에 대입해 본세를 구한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 제원에 적힌 배기량을 보고 위 표의 구간을 찾는다. 1,999cc면 1,600cc 초과 구간이라 200원을 곱한다. 1,999 × 200 = 399,800원. 이게 자동차세 본세다.
2. 본세의 30%를 더한다. 지방교육세다. 399,800원의 30%는 119,940원. 본세와 합치면 519,740원이다. 이 금액이 차령경감이나 연납을 적용하기 전의 기준 연세액이다.
3. 차령경감과 연납을 적용한다. 오래 탄 차는 깎이고, 1월에 미리 내면 또 깎인다. 이 둘은 순서대로 적용된다. 아래에서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본다.
대표 배기량 6종의 연간 세금
자주 팔리는 배기량 6종을 위 순서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차령경감·연납 적용 전)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30%) | 연간 합계 |
|---|---|---|---|---|
| 998cc (경차급) | 80원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1,498cc | 140원 | 209,720원 | 62,916원 | 272,636원 |
| 1,999cc (2.0급) | 200원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2,497cc | 200원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2,996cc | 200원 | 599,200원 | 179,760원 | 778,960원 |
| 3,470cc (3.5급) | 200원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2.0급에서 3.5급으로 가면 연간 세금이 38만원 넘게 차이 난다. 세금까지 합친 총 유지비 계산은 이전 글(하이브리드 vs 가솔린, 연 2만km 타면 뭐가 이득인가)에서 연료비와 함께 다뤘다.

차령 3년 넘으면 깎이는 금액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자동차세가 깎인다. 매년 5%씩, 최대 50%까지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예를 들어 2021년에 등록한 1,999cc 차가 2026년이면 경감률은 15%다. 기준 연세액 519,740원에서 15%를 빼면 441,779원이다. 참고로 경감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된다. (본세 399,800원 × 0.85 = 339,830원, 교육세 339,830원 × 0.3 = 101,949원, 합계 441,779원으로 동일하게 나온다.)
중고차를 살 때도 이 계산을 해보면 좋다. 5년 탄 2.0급 차와 신차의 연간 세금 차이는 8만원 가까이 난다. 중고차 고를 때 배터리나 사고이력만큼이나 세금도 함께 따져보자. 중고차 고르는 순서는 이전 글(1천만원대 중고 하이브리드, 아반떼 vs 프리우스)에서 다뤘다.
1월 연납의 실제 할인율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세액을 공제받는다. 2026년 기준 공제율은 남은 기간(2~12월) 세액의 5%다 (행정안전부, 2026-01-29). 1월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가 깎인다.
차령경감이 적용된 차에도 연납은 추가로 적용된다. 위의 2021년식 1,999cc 차(경감 후 441,779원)를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441,779 × (1 – 0.0458) ≈ 421,546원이 된다. 경감 전 기준(519,740원)과 비교하면 연간 98,194원을 아끼는 셈이다.
연납은 3월(약 3.8%), 6월(약 2.5%), 9월(약 1.3%)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공제가 줄어든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은 이택스)에서 하고,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경계 1cc의 차이
1,600cc와 1,601cc는 배기량이 1cc 차이지만 세액은 12만원 넘게 차이 난다. 1,600cc는 140원 구간이라 연간 291,200원(본세 224,000원 + 교육세 67,200원), 1,601cc는 200원 구간이라 연간 416,260원(본세 320,200원 + 교육세 96,060원)이다. 차이는 125,060원.
차량을 고를 때 1,600cc를 살짝 넘는 배기량이라면 이 경계를 의식할 만하다.
전기차와 경차의 자동차세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원의 정액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간 13만원이다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제151조제1항제7호, 2026-10-05 법령 본문 확인).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80원 구간이라 원래 금액이 적다. 998cc면 연간 103,792원. 경차 자동차세 감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의 경형자동차 특례는 취득세 감면(75만원 이하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에만 적용되고 자동차세(보유세) 감면 조항은 없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 승용차와 똑같이 cc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동차세의 납기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된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 2026-10-05 법령 본문 확인)
한줄요약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30%를 더하면 연간 자동차세가 나오고, 차령 3년차부터 5%씩 깎이며 1월 연납으로 연세액 기준 약 4.6%를 더 아낄 수 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표준세율: 1,000cc 이하 80원·1,600cc 이하 140원·1,600cc 초과 200원), 제127조제1항제2호 (차령경감: 차령 3년 이상부터 연 5%씩, 최대 50%), 제127조제1항제3호 (전기 비영업용 승용 연 100,000원 정액), 제151조제1항제7호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지방교육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본문(시행 2026.7.1.), 2026-10-05 직접 확인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납기: 제1기분 6.16~6.30·제2기분 12.16~12.31), 제128조제3항 (연납 공제 근거), 제128조제4항 (연세액 10만원 이하 시 제1기분 전액 부과·징수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직접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제2항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보유세 감면 조항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직접 확인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01-29, 2차 출처): 2026년 1월 연납 시 2~12월 세액의 5% 공제 → 연세액 기준 약 4.58% 절감. 3월 약 3.8%·6월 약 2.5%·9월 약 1.3%는 같은 기준의 환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