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열흘 안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세기 때문에, 금요일에 떨어진 차는 마감까지 실제로 2주가 생깁니다. 그리고 걸린 항목이 등화장치나 타이어처럼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면, 정비한 사진을 올려 검사소에 다시 가지 않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부적합 항목
온라인 재검사는 사진으로 시정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항목만 대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온라인 재검사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재검사 가능 | 검사소 방문 필요 |
|---|---|
| 등록번호판 훼손·탈락, 봉인 상태 | 배출가스 측정 항목 |
| 등화장치 점등 이상 (제동등·미등·깜빡이 등) | 제동력·속도계 등 장비 측정 항목 |
| 타이어 손상, 허용기준을 넘는 마모 | 소음 측정 항목 |
| 창유리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 전조등 광도·광축 조정 항목 |
| 후부반사판 미설치·설치 상태 불량 | 차대번호·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타이어와 창유리, 후부반사판은 2025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 전에는 번호판과 등화장치 정도만 사진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2026년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마쳤는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정식 시행을 알리는 공단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측정 장비가 필요한 항목은 사진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수치를 재는 항목이나 제동력을 재는 항목이 함께 걸렸다면, 온라인 대상 항목이 섞여 있어도 결국 검사소에 가야 합니다. 진단서에 찍힌 부적합 항목 전체가 온라인 대상일 때만 방문 없이 끝납니다.
기한 10일의 기산이 갈리는 경우
재검사 기한은 검사를 신청한 시점과 떨어진 사유에 따라 시작점이 다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기준입니다.
| 경우 | 기한 |
|---|---|
| 검사기간 안에 신청,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사유로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검사기간 안에 신청,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해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정기검사도 원칙은 같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이 끝난 뒤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처음 검사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느 경우든 날짜를 셀 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빠집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계산법입니다.
날짜로 계산한 마감일 예시
오늘처럼 금요일에 판정을 받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세는 경우입니다.
| 날짜 | 요일 | 계산 |
|---|---|---|
| 10월 16일 | 금 | 판정일 |
| 10월 17~18일 | 토·일 | 제외 |
| 10월 19~23일 | 월~금 | 1~5일째 |
| 10월 24~25일 | 토·일 | 제외 |
| 10월 26~30일 | 월~금 | 6~10일째 |
| 10월 30일 | 금 | 마감 |
달력으로는 14일 뒤가 마감입니다. 사이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검사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 토요일인 차가 기간 안에 검사를 받아 그 밖의 사유로 떨어졌다면, 기한은 만료 후 10일이라 마감은 11월 13일 금요일이 됩니다. 만료 다음 날인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계산에서 빠지는 것까지 반영한 날짜입니다.
다만 최종 기준은 계산이 아니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찍혀 나오는 재검사 기한입니다. 계산한 날짜와 진단서 날짜가 다르면 진단서 날짜가 맞습니다.
사진으로 신청하는 절차
- 진단서의 부적합 항목을 먼저 정비합니다. 사진은 정비 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 정비가 먼저입니다.
- TS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 접속해 온라인 재검사를 신청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정비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합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사진의 조건이 이것입니다. 번호판이 사진에 없으면 어느 차인지 확인할 수 없어 판정이 안 됩니다.
- 검사소가 사진으로 판정합니다. 사진만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보완이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진을 올릴 때는 정비 부위만 가까이 찍은 사진보다, 정비한 부분과 번호판이 한 장에 같이 들어간 전체 사진이 먼저입니다. 확대 사진은 보완용으로 함께 올리는 쪽이 판정이 빠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
재검사 기한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올해 1~8월에만 부적합 뒤 재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은 사례가 6만 113건으로,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기한이 지난 차는 통지와 검사명령 대상이 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정비를 마쳤는데 신청만 미루는 경우가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중고차를 사 와서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진단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습관이 재검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물 단계의 확인 순서는 중고차 확인할 것 15가지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줄요약
자동차검사 온라인 재검사는 등화장치·타이어·창유리·번호판처럼 사진으로 확인되는 부적합 항목을 정비 사진으로 대신 판정받는 제도이고, 10일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세기 때문에 금요일 판정이면 마감은 14일 뒤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TS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재검사 안내 — https://www.cyberts.kr
- 아시아경제 자동차검사 단순 부적합 온라인 재검사 안내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32612305264096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https://www.law.go.kr
- 이데일리 자동차검사 부적합 재검 미이행 통계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464486645608984&mediaCodeNo=257
